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31(금)까지 신고․납부 해야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9-05-24 08:46

본문

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는 달이다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9.5.31.()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야 한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7월 1일까지 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 

업 종

도소매업농업 등

제조업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

부동산입대업의료업서비스업 등

‘18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7억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상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 직원이나 구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팩스 또는 ARS(1544-9944)로도 신고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이다.

세금납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계좌이체카드납부 가능하.이외에도 홈택스이택스위택스에서 세금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세금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개인지방소득세는 이택스위택스에서 세금납부서 출력 세금납부와 관련된 안내는 홈택스는 126(홈택스→③신고납부), 이택스는 1566-3900위택스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 해 5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약 624천 명5,9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45천 원을 납부했다서울시 자치구별 납부세액은 강남구(1,475억 원, 25.%) → 서초구(933억 원, 15.8%) → 송파구(434억 원, 7.3%) → 용산구(418억 원, 7%) → 양천구(285억 원, 4.8%)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 납세자 연령대별 세액은 50(1,738억 원, 29.4%) → 40(1,442억 원, 24.4%) → 60(1,266억 원, 21.4%) → 70대 이상(799억 원, 13.5%)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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