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구직활동 청년 ,매월 50만 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8-02-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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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 서울시 청년수당대상자를 32()부터 313()까지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이 사회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2,000명 많은 7,000명을 대상으로 3월과 5, 2회에 나누어 진행한다. 이번 3월 진행되는 모집은 1차 모집으로 4,000명 내외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공고일(2018220)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세부터 29세의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 4,000명은 가구 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활동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 미취업기간(40)이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목표 및 계획 내용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 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또한,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청년마음건강, 관계확장모임, 구직역량 강화 등 청년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의 2017년 참여자 분석연구에 따르면 99.2% 청년들이 목표달성에 청년수당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다양한 취업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유흥주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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