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열화상카메라로 공회전차량

열화상카메라+온도센서 부착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머플러 촬영하는 과학적 방식 도입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7-12-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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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3605076cb72260a39a36be0f023d5b_1513734072_221.jpg서울시가 새해부터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해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선다. 실제 공회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과학적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공회전 차량 단속은 단속반원이 공회전 의심 차량 주변에서 초시계를 들고 공회전 시간을 직접 잰 뒤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운전자가 시동을 켜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공회전 증거를 요구하는 등 운전자와 단속반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갈등 소지가 있었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은 열화상카메라와 온도센서를 부착한 스마트폰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머플러를 촬영해 증명하는 방식이다. 시동을 켠 자동차의 경우 머플러 온도가 주변보다 올라가 스마트폰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돼 공회전 여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열화상카메라 도입으로 그동안 확실한 증거가 없어 운전자와 단속반 사이에 발생한 갈등 요소들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1월부터 2개월간 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 2대를 투입해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철(3~5) 고궁 등 관광버스 차량 출입이 잦은 공회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전 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04년부터 공회전 단속을 해왔다. 특히 학교 주변 터미널, 차고지, 관광지, 주차장 등 총 2,772개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고시해 특별 관리·단속해왔다.

 

과태료는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에도 공회전이 계속되면 5만 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의 경우 계도 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은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미만, 25이상 ~30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다.

 

다만 대기온도가 0이하, 30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의 경우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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