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도입 찬성 70.6%, 현직 국가경찰관도 61.3% 찬성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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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3605076cb72260a39a36be0f023d5b_1513731478_7063.jpg서울시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입 관련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치경찰도입 찬성이 70.6%가 나왔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 20.5%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혼합운영 51.3%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 19.3%잘 모름 8.9%로 나타났다.

현직 국가경찰관도 61.3%가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했으며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 의견은 30%에 불과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19.9%)보다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46.3%)이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혼합형(33.8%)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응답자 50.2%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꼽았으며, 정치적 중립성은 31.1%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자치경찰 재정 확보의 경우 사무 이관 범위만큼 현행 국가경찰 예산을 자치경찰 예산으로 전환 또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8.2%,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8%였다.

 

자치경찰이 수행할 사무에 대해서는 71.6%가 절도, 폭력 등 가벼운 형사사범 수사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해 자치경찰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치안사무에 대해 충분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권이 없거나, 대부,환경 등 민생관련 행정사범 수사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치안실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말에 대해서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전문가 그룹의 경우 매우 만족, 만족 비율이 71.2%로 높지만 시민들은 52.0%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민그룹의 경우 치안실태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이라는 이유로 치안실패 또는 치안공백으로 시민불안 야기의견이 57.8%로 가장 많았고, ‘시민에게 친근하지 못하고 인권의식 부족의견이 22.2%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도입 과정에 시민의견 반영 관련 설문조사에서 64.2%가 반영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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