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 의원,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20-07-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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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허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기침체, 매출감소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자영업자 사각지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 사용 외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허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재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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