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출마자는 누구?

중앙선관위 4월 3일까지 4·15 총선 후보자 벽보 부착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20-04-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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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오늘(3)까지 4·15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전국 86,370 곳에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정견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있고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 이하의 징역 또는 4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있다.

 

 한편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 5일까지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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