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재건축초과이익 분담금 3년 유예 법안” 국토위 제안

황상윤 1025hsy@naver.com | 승인 17-11-24 19:43

본문

5b4b26824fd0899e240c3951a1cf028e_1511440962_0569.jpg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중(자유한국당의원은 올해 말로 유예가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분담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중(자유한국당의원은 현재 주택가격이 강남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작아졌다.”라며 향후 분담금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만 작용돼 도심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과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미실현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과 함께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내진 설계도 재건축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늘 국토위에 상정될 본 개정안은 해당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말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중 유예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