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골드번호, 고급차 외제차에 많아
박성중 의원, 차량등록 시스템 개편 및 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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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서초을)
최근 3년간 발급된 자동차 골드번호의 상당수가 수입차 혹은 국내 고급차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 골드번호는 차량 뒷번호 네 자리가 같거나, ‘0’이 세 개 포함된 번호를 말한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서초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발급된 골드번호 중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차량만 비교했을 때 EQ 900은 714대가 골드번호를 받았지만, i30는 55대, 엑센트는 134대에 불과했다. 고급 수입 차량 역시 국내 중저가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골드번호를 받았다. 같은 기간 동안, 벤츠 E-클래스는 857대, BMW 5 시리즈는 499대가 골드번호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습니다.(서초타임즈 DB)
자동차등록령 21조에 따르면, 차량번호는 각 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며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즉, 무작위로 차량번호가 추출되는 만큼, 특정 차량에 골드번호가 배정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골드번호는 자동차등록대행업체를 통해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무리 대행업체가 발품을 팔아 골드번호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도 결국 등록사업소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골드번호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수사에 미온적이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골드번호 매매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는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골드번호 매매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 고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 규정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성중 의원은 “우리 사회 양극화 심화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데, 이처럼 차량번호까지 은밀한 돈거래를 통해 양극화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차량 등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한편, 더욱 강력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