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를 사유지 정원처럼... 공익사업으로 포장된 ‘숲길, 꽃길 프로젝트 특혜의혹 제기

안종숙 의원 5분발언, 우면동 완충녹지에 조성하는 ‘숲길, 꽃길 조성사업’ 문제 많다 주장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7-09-08 20:39

본문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양재1·양재2·내곡동)은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우면동 781번지 6500의 완충녹지에 조성하는 숲길꽃길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서초구가 기업으로부터 시설물(36억 원 상당)을 기부받아 협약식까지 체결한 이 사업의 장소는 특정 기업과 붙어 있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각지대라고 말했다그런데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부풀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시설물을 기부받은 것도 문제지만 설계 및 시공에다 관리까지 기탁자가 하도록 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완충녹지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기업이 인공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설치가 필요하다 해도 협약이 아닌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으로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의원은 이 사업이 계속되면 특정기업이 공유지를 사유지 정원처럼 만들어 자산 가치를 높여 주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일체의 주민 여론 수렴 없이 공익사업으로 포장돼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재1·양재2·내곡동 지역구 의원 안종숙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우면동 781번지 소재 완충녹지 6500에 대해서 2016년 11월 ()호반건설로부터 완충녹지 기능 강화를 위한 식재 보완 지역주민의 양재대로 접근선 개선산책로 등 휴게공간을 제공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자그마치 36억원에 상당하는 기탁금품을 접수받은 다음 2016년 12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한 후 2017년 3월 설계 및 시공은 기탁자가 하고 공사감독은 서초구에서 하는 것으로 서초구 숲길꽃길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9월 착공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반건설 바로 현장은 지금부터 현 동영상과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미 관내 모기업으로부터 40억원 상당을 기부금품으로 접수받은 후에 양재천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형태의 기부금품 접수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내용을 위반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는 또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위법 부당하게 기부금품을 접수받았습니다.

최근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께서는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부풀려지고 실제 호반건설에게는 공유지를 사유지 정원처럼 만들어 자산 가치를 높여 주는 사업이며일체의 주민 여론 수렴없이 공익사업으로 포장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호반건설 주택에서 지정기탁서를 제출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또한 녹지에 대한 시설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 되십니까?

해당 시설녹지는 주민들의 통행 등과 거의 무관하게 특정 기업의 전면에 위치해 있어 시설물이 설치된다면 그 기업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완충녹지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살펴보십시오.

아니 공사가 수반되는 시설물이 어디에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기부금품으로 인정하여 접수를 하였습니까?

 

시설물은 물품이 아닙니다설령 기부금품으로 접수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기부목적에 따라 서초구의 책임 하에 집행되어야 하고 그 시설물은 서초구 소유로 되어야 하는데 물론 관리 책임도 서초구에 있게 됩니다.

무슨 사유로 기탁시가 설계 시공을 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그렇게 추진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서초구에서는 위 협약을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1134조에 근거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동 조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조례의 제정 취지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원녹지법 제35조 제1호 완충녹지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 지정 목적대로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또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이미 설치된 시설의 변경은 반드시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으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기에 이 완충녹지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기업이 인공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설치가 필요하다해도 협약이 아닌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결국 서초구에서는 기부금품법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기부금품을 적용하여 지정기탁을 접수받고 나아가 기탁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다음 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에 있는 등 기부금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등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협약체결 대상이 없는 지경임에도 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과연 서초구 관계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본의원은 보다 철저한 현장 확인 면밀한 관련법규 검토 등을 통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법 부당함이 발견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반드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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