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잠원동 66-2 학교용지35년 만에 해제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7-10-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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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초구 잠원동 66-2 일대(13,176.9) 미집행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9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수정가결시켰다.

 

서초구 잠원동 66-2 1필지는 1983년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었으나, 그간 학교 수요가 없어 가설건축물로 옥외골프연습장 등이 설치되어 이용된 부지로 이번 심의를 통해 학교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

 

 

이 지역은 현재 구체적인 개발 수요가 없어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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