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단속 모습
서초구는 공영주차장 내 ‘모바일 실시간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모바일 실시간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은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체납차량에 대한 정보를 ‘체납차량 단속 통합·영치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직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의무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합계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체납정보를 받은 직원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계도·단속을 하게 된다.
구는 지난달 11일부터 주차 면수가 100면 이상인 양재지역 2개소(시민의숲 동측, 양재근린공원) 방배지역 2개소(방배열린문화센터, 이수 공영주차장), 구청 주차장 총 5곳에 시범운영한 결과 총 42대를 단속해 1천 3백여만 원의 체납금을 회수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주차된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판독‧적발해야 하는 불편함 및 비효율성이 줄었으며 단속된 차량의 체납상세내역 정보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 ONE-STOP 민원응대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구는 자동차세 1회 체납 또는 생계용 차량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이전에 사전 계도도 병행하고 있다. 또 영치된 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실시한 사실이 발견되면 보험가입 여부 등을 안내 후 번호판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