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전거 보험이어 생활안전보험까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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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생활안전보험을 2019년 8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구는 서초구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현재 도입 중인 자전거보험과 함께 별도의 절차 없이 생활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운전(동승 포함)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자전거사고에 대하여 총 7종의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사고발생 후 전치 4주~8주 진단 시 20만 원~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4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되어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 제외)을 지원해 준다.
특히, 지난해보다 입원위로금 수혜범위가 확대됐다. 자전거 사고 발생시 4일 이상 입원하면 위로금이 지급되어, 예년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이 지급되던 것에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어, 올해 도입한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하여 총 14종의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화재·폭발·붕괴 사고 상해사망 1,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만 원 ▲화재·폭발·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의사상자 상해 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 원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제외) 1,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무엇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은 DB손해보험(☎1899-7751) ▲생활안전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6900-2200)로 사고처리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