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한다.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9-08-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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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서초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선다서초 아이돌보미는 긴급하게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 방과 후 돌봄··하원 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구는 아이돌보미 시급을 7,5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 이동 간 발생하는 교통비를 11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서초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며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과 정기적 인성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처우 개선과 함께 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보미 서비스를 위해 서초 아이돌보미의 자격기준도 강화한다. 구는 아동 학대로 확인되면 돌보미 자격을 바로 박탈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채용 첫 단계에서 다면적 인성검사(MMPI)와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유형별 자가진단 검사를 통해 아이돌보미로 적합한지 직접 확인한다.

 

현재 구에서 활동 중인 서초 아이돌보미는 총 104명으로 지역 내 만 3개월~ 12세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13,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구청 가족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처우개선의 하나로 지난 4월에 이어 726일 서초 아이돌보미 100여 명을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인성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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