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 인권침해 無, 아동 안전사고 無, 부모 자녀걱정 無의 안심보육 ’서초형 3無 CCTV 열람주간’을 6월부터 연 2회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아동 안전사고나 학대 의심 등의 경우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 원장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우려해 실제로 영상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개선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인정되는 CCTV 열람은 아동학대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한해 조치하는 사후 절차이다.
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초형 3無 CCTV 열람주간’을 상∙하반기 1회씩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육교사 및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하는 학부모 등 주양육자는 개인정보 보호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며 영상정보의 제공 및 녹화·유출은 불가하다. 참관에도 부모 등 주 양육자만 허용하되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서초형 3無 CCTV 열람주간’ 운영으로 보육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이나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관련 보호대책도 강화했다. CCTV 열람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의 안전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교사 ․ 아동 등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하여 확실한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