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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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지난해 12월 법정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낡았지만 철거하지 못하고 방치됐던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5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확보해야 할 법정 주차대수를 기존 설치 대수의 2분의 1대 (홀수대일 경우 추가 1대)까지 자주식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완화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구에 설치된 5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치는 1,330개 18,910면에 이른다.
설치 당시에는 협소한 공간에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지만, 현재의 차량규격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
또 노후화 때문인 부식과 잦은 고장 때문에 실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20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가 가능해졌고 안전사고 예방과 실질 주차 공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원하는 경우 구청에 철거신고를 마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더 상세한 문의는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전화(02-2155-7286)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