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시작…월 임금 20만원 인상
서초구 119명을 포함해 총 5,500여 명 사업참여
본문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를 비롯한 자치구와 서울시가 1월 10일(수)부터 6월 말까지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한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시민은 서초구 119명을 포함해 총 5,500여 명(서울시 500명, 25개 자치구 5,000명)이다.
서초구와 서울시는 경기침체와 동절기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사업 시작일을 20여 일 앞당기고, 전체 사업기간을 5개월에서 약 6개월로 연장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올라 1일 6시간 근무 시 일 4만 6,000원을 지급해 월평균 임금이 140만 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 보험료 포함)으로 지난해 대비 약 20만 원 오른다.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참여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가족증명서류 또는 각서 제출 시 가족계좌로도 임금이 가능토록 하고, 경력증명서도 본인 동의에 따라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겨울철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을 지급하고, 하절기에는 모기퇴치약, 쿨토시, 마스크 등을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구급약도 작업장마다 비치한다.
여성 가구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육아 및 가사사정으로 전일근무할 수 없는 참여자를 위한 시간제 근무도 도입했다 이외에도 청년일자리제공을 위해 대학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 야간대 재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